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7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함)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하려는 경우 해외 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채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또는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하는…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03.14
위원회 회부2022.03.15
위원회 상정2022.04.29
위원회 의결2022.11.28
법사위 회부2022.11.28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함)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하려는 경우 해외 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채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또는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간 후 대출금을 갚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과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채무자의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4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097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과태료) ①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제15조, 제20조 및 제21조 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0조 또는 제21조 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097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 제15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제20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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