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8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2022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분석에 따르면, 전기동력차(HEV, EV, FCEV)의 시장 점유율이 26.7%에 달하며 처음으로 경유차 판매량을 역전했고 특히 전기차의 경우, 시장 점유율도 10%에 육박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내연기관차 주유소와 수소전기자동차…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26
위원회 회부2023.10.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2022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분석에 따르면, 전기동력차(HEV, EV, FCEV)의 시장 점유율이 26.7%에 달하며 처음으로 경유차 판매량을 역전했고 특히 전기차의 경우, 시장 점유율도 10%에 육박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내연기관차 주유소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직원이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쉽게 연료를 주유할 수 있는 반면, 전기차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해야 하는 방식으로 거동이 편치 않은 교통약자의 경우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인해 전기차 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교통약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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