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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마약류 중독여부, 병력,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 받은 보호관찰소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법원에 알려야 함.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마약류 중독여부, 병력,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 받은 보호관찰소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법원에 알려야 함. 하지만, 피고인이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검사에서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된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검사에서 마약류 중독자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0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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