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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로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건물 등의 침수피해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가고…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로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건물 등의 침수피해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침수 피해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등’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지도를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1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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