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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2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이거나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합동참모본부 및 사이버사령부 등…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6
위원회 회부2023.03.17
위원회 상정2023.06.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이거나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합동참모본부 및 사이버사령부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사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이전 시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 외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졸속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의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주요 군사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국방과 안보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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