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의 징계 등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부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되어 부정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심사의 충실한 운영을…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5
위원회 회부2023.08.28
위원회 상정2023.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의 징계 등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부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되어 부정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심사의 충실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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