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6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문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며, 기사배열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2
위원회 회부2023.05.15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문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며, 기사배열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에도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을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사 제공 등으로 인한 손익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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