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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59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고 있어 시험ㆍ검사기관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검사 의뢰자는 성적서 수령까지 수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음. 또한, 시험ㆍ검사?실적?등에?관한?정보를 관리하는?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등에…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1 공포
발의2024.12.17
위원회 회부2024.12.18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2.21
법사위 회부2025.02.21
법사위 상정2025.03.1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3.12
본회의 상정2025.03.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3.13
정부 이송2025.03.21
공포2025.04.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고 있어 시험ㆍ검사기관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검사 의뢰자는 성적서 수령까지 수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음. 또한, 시험ㆍ검사?실적?등에?관한?정보를 관리하는?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99호) · 시행 2025-07-02 · 바뀐 줄 5 / 1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1조제2항 을 위반하여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재사항이 누락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8. 제11조제2항 전단 을 위반하여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재사항이 누락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① (생 략)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ㆍ검사 의뢰를 한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ㆍ검사 의뢰를 한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검사성적서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발급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2.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3.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899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험ㆍ검사성적서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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