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2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해상운송계약의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해상운송계약의 이행보조자를 ‘선원이나 그 밖의…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03
위원회 회부2025.01.06
위원회 상정2025.09.04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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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해상운송계약의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해상운송계약의 이행보조자를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공지능 등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운송인은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를 활용하여 해상운송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도 운송인이 책임지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상운송계약의 이행에 있어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해상운송계약 이행과정에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당사자 간의 책임분배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9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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