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63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올해 경로당 주5일 급식을 실시하면서 식사 제공 일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급식 지원인력 추가 투입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사회 장애인ㆍ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활동에도 노인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임.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일자리의 세부…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1 공포
발의2024.12.18
위원회 회부2024.12.19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2.21
법사위 회부2025.02.21
법사위 상정2025.03.1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3.12
본회의 상정2025.03.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3.13
정부 이송2025.03.21
공포2025.04.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올해 경로당 주5일 급식을 실시하면서 식사 제공 일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급식 지원인력 추가 투입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사회 장애인ㆍ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활동에도 노인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임.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일자리의 세부 사업내용이 달라 경로당 급식 지원인력 수급 부족이 예상되며, 그 외의 취약계층 지원 관련 일자리들도 인력 배치에 대한 전국적인 공통 기준이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75호) · 시행 2025-10-02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우선지정일자리의 선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이하 이 조에서 “우선지정일자리”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선지정일자리를 고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75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우선지정일자리의 선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이하 이 조에서 "우선지정일자리"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선지정일자리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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