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37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하나의 축산물에 자조금 하나만 설치할 수 있지만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육우로 나눠서 설치할 수 있게 함.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14
위원회 회부2026.09.15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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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하나의 축산물에 자조금 하나만 설치할 수 있지만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육우로 나눠서 설치할 수 있게 함. 토종닭은 일반 육계와 맛과 크기, 식감, 인지도가 달라서 육계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우와 육우처럼 일반 육계와 토종닭을 구분해서 별도의 자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급 조절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 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축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진행 중이거나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불공정거래 논란을 방지하고,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우와 육우를 별도로 분리하여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쇠고기의 경우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축산물의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서 불공정행위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축산물 수급을 조절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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