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26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건강 상태 기록, 소독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이름표가 뒤바뀌거나 영유아를 자신의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인계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0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09
위원회 회부2026.09.10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건강 상태 기록, 소독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이름표가 뒤바뀌거나 영유아를 자신의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인계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ㆍ확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수유ㆍ환복ㆍ이송하는 경우 또는 임산부에게 인계하거나 임산부로부터 인계받는 경우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6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