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8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무원과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서훈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등은 서훈 추천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감봉, 견책 등 경징계처분이 사면될 경우 서훈 추천이 가능하나 그 비위가 금품 수수, 횡령, 배임, 성폭력 등 주요 비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서훈 추천마저…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1
위원회 회부2020.12.22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무원과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서훈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등은 서훈 추천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감봉, 견책 등 경징계처분이 사면될 경우 서훈 추천이 가능하나 그 비위가 금품 수수, 횡령, 배임, 성폭력 등 주요 비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서훈 추천마저 불가능하게 됨.
이와 같은 서훈 운영원칙은 높은 도덕성과 확고한 공직윤리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에게 서훈을 수여함으로써 공직을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이나, 서훈 추천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은 잘못을 반성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공직을 충실히 수행하여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조차도 서훈 추천이 제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한편, 현행법은 특정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서훈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실의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공무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된 공적에 대하여 서훈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되, 경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서훈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서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서훈 취소 사유 발생의 확인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8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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