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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7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하여 최고 9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언상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거래한 금융자산도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차등과세 및 실명전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항이 없어…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하여 최고 9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언상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거래한 금융자산도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차등과세 및 실명전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항이 없어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음. 이에 검찰 및 조세·금융당국 간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을 통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금융자산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그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5조, 제5조의2·제5조의4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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