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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1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건축, 토목, 플랜트와 같은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ㆍ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 생산구조의 특징이 있음.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감 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대안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8
위원회 회부2021.05.20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건축, 토목, 플랜트와 같은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ㆍ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 생산구조의 특징이 있음.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감 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대안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해당 직종에 대해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직접시공비율을 늘리거나 재하도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도가 제시되고 있음. 다만, 적정임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무비의 조사ㆍ연구를 통한 적정노무비의 결정이 필요하나 현재는 노무비 지급정보를 수집할 방안이 없음. 이에 건설근로자의 적정노무비 지급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로부터 적정노무비 조사ㆍ연구를 위해 필요한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받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제7조의6, 제9조의2, 제13조). 주요내용 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직종별ㆍ기능별 노무비 조사ㆍ연구 사업 및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나.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의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 신고를 통해 적정노무비 조사ㆍ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수집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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