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9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이나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입양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4
위원회 회부2021.03.25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이나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입양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가 입양아동의 아동학대 피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두 군데 방문하면서 오히려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 드러났음.
이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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