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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지원의 균형과 형평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급식지원 사업이…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26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3
위원회 회부2023.01.16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지원의 균형과 형평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급식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무가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단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급식지원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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