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32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2011년도를 마지막으로 관리목표를 설정·고시하였음. 그러나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소규모 어항을 비롯하여 제방…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6
위원회 회부2022.10.27
위원회 상정202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2011년도를 마지막으로 관리목표를 설정·고시하였음.
그러나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소규모 어항을 비롯하여 제방 등의 인공구조물이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온도 및 수위가 상승하는 등 인위적·자연적 외부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자연해안의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음.
또한 침식의 영향으로 해안가 절벽 및 해안도로의 붕괴위험이 증가하고 천연방재시설이라 할 수 있는 모래해안이 급격히 사라짐으로써 해일이나 풍랑 등의 자연재해에도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기적인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을 통한 자연해안의 보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현재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해당 관리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를 통해 연안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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