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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1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6 발의
발의2023.06.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을 공개할 수 없으므로 신상공개가 되었던 피의자가 재판에 넘어가면 신상 공개가 안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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