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2642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함.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4
위원회 회부2023.06.15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함.
이러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중증ㆍ응급ㆍ소아ㆍ분만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해당 진료과목 의료기관은 전문의 확보 및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기초가 되는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영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종사자 확보 및 원활한 필수의료 제공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수의료 지원 시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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