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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6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시설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만을 담당하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시설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만을 담당하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지원센터가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운영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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