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6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남해권 종합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2
위원회 회부2023.06.05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남해권 종합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21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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