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2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ㆍ보호구역 등을 규정하고 야생생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특별보호구역ㆍ보호구역 등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18 발의
발의2023.05.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ㆍ보호구역 등을 규정하고 야생생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특별보호구역ㆍ보호구역 등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도시화ㆍ환경오염 등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훼손되어 떼까마귀와 같은 야생동물이 도심지의 주거지역까지 내려와 서식하는 사례가 많음. 이로 인하여 야생생물이 차량ㆍ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건물을 훼손하는 등 주거지역에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고 정전 사고, 악취ㆍ소음피해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임.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는 현행법에 따른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적기 지원이 어려우며 다른 지원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지원대상에 재산상 피해를 추가하여 야생생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19호) · 시행 2025-12-14 · 바뀐 줄 31 / 5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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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사육곰”이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증식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되어 사육되고 있는 곰(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 설>
11. “곰 사육농가”란 사육곰을 소유하거나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다음 각 호 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 설>
2.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
<신 설>
3. 야생동물로 인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 ④ (생 략)
제23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제23조제7항 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3.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제23조제6항 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사육곰 및 그 부속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육곰을 보호시설 등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누구든지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4조의25(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①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곰 사육농가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경찰관서 중 어느 한 곳 이상의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육곰 수색 및 포획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사육농가에게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거나 지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행정기관은 신고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인근 주민에게 사육곰 탈출 사실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③ 곰 사육농가가 제1항에 따른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곰 사육농가에게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26(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곰 사육농가는 사육곰에게 질병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사육곰이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2. 사육곰이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3. 제34조의24제1항에 따른 곰 사육이 금지되기 전에 사육 중인 곰을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여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신 설>
제3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ㆍ단체에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의27제1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신 설>
2.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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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3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사육곰 및 그 부속물을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신 설>
10의3. 제34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한 자
11. ∼ 17. (생 략)
11. ∼ 1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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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몰수) ① (생 략)
제71조(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수입ㆍ생산하거나 판매하려고 보관 중인 야생동물은 몰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곰 및 그 부속물은 몰수한다.1.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ㆍ사육ㆍ증식된 사육곰2. 제3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된 사육곰 및 그 부속물3. 제34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된 곰
<신 설>
③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수입ㆍ생산하거나 판매하려고 보관 중인 야생동물은 몰수할 수 있다.
제73조(과태료) ① (생 략)
제7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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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23조제6항 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3조제5항 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34조의25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또는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 제34조의26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곰을 처리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의8. (생 략)
1. ∼ 7의8. (현행과 같음)
8.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6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8의2. 제23조제8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8의2. 제23조제7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
10. ∼ 24. (생 략)
10. ∼ 2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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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119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육곰"이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증식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되어 사육되고 있는 곰(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곰 사육농가"란 사육곰을 소유하거나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다음 각 호의 피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
3. 야생동물로 인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제23조의 제목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을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3조제6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3조제7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817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장에 제7절(제34조의24부터 제34조의2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곰 사육 금지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사육곰 및 그 부속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육곰을 보호시설 등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25(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①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곰 사육농가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경찰관서 중 어느 한 곳 이상의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육곰 수색 및 포획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사육농가에게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거나 지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행정기관은 신고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인근 주민에게 사육곰 탈출 사실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곰 사육농가가 제1항에 따른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곰 사육농가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의26(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곰 사육농가는 사육곰에게 질병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육곰이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사육곰이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제34조의24제1항에 따른 곰 사육이 금지되기 전에 사육 중인 곰을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여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3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ㆍ단체에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의27제1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제1항 중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2.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한 자
제69조제1항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사육곰 및 그 부속물을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10의3. 제34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한 자
제7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곰 및 그 부속물은 몰수한다.
1.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ㆍ사육ㆍ증식된 사육곰
2. 제3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된 사육곰 및 그 부속물
3. 제34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된 곰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곰 및 그 부속물은 몰수한다.
1.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ㆍ사육ㆍ증식된 사육곰
2. 제3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된 사육곰 및 그 부속물
3. 제34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된 곰
제73조제2항제2호의2 중 "제23조제6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제23조제7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중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4조의25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또는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의26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곰을 처리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물 피해의 예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곰 사육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2호, 제69조제1항제10호의2ㆍ제10호의3 및 제71조제2항, 법률 제1817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4 및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1호에 따른 곰 사육농가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육곰의 부속물 섭취 등에 관한 특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여 가공품의 재료로 제조된 사육곰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법률 제1817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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