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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하위법령이 없어 사실상 회사를 설립 또는 운영할 수 없는…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1
위원회 회부2023.12.04
위원회 상정2024.05.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하위법령이 없어 사실상 회사를 설립 또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모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제9조제27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6조의2제1항 단서 신설), 투자자보호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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