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검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2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조사할 수 있음. 하지만, 감염병 발생 위험으로부터 국내외로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국 전과 후 각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7.06
위원회 회부2023.07.07
위원회 상정2023.09.18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조사할 수 있음. 하지만, 감염병 발생 위험으로부터 국내외로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국 전과 후 각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국 전에 검역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입국 후에도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조치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검역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91호) · 시행 2024-04-24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검역조사) ①·② (생 략)
제12조(검역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ㆍ조사할 수 있다.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을 포함한다)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ㆍ조사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검역조치) ① ∼ ④ (생 략)
제15조(검역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치를 할 때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치를 할 때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91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출"을 "제출(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