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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되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관련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되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관련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 및 군법회의 명령과 그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 상에 기재된 사람 등에 대해서 재심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진상규명된 사람들의 명예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과거사정리법」 제2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 중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재심’ 과 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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