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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6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다른 주주에게 매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특정주주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면 주주평등의…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다른 주주에게 매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특정주주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함은 물론 기존주주의 의결권에서 지분율을 희석시키므로 기존주주의 이익을 해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회사의 경영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임의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그의 우호적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이는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하여 임의로 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결과와 동일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회사의 보유를 인정하지만, 이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형해화할 염려가 있어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는바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과 자본충실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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