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6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철도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하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로 또는 철도차량 정비시설 등의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되는 노면전차의 선로는 특성상 보행자와 도로 이용을…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1
위원회 회부2023.04.03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철도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하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로 또는 철도차량 정비시설 등의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되는 노면전차의 선로는 특성상 보행자와 도로 이용을 공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노면전차의 선로를 통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보행자의 도로횡단 등 보행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면전차의 선로를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의 예외로 두어 노면전차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에 대한 규제를 사전에 완화하고 보행환경을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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