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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90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ㆍ재취업 지원 사업 등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기…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27 공포
발의2024.09.11
위원회 회부2024.09.12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4.18
법사위 회부2025.04.18
법사위 상정2025.04.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4.30
본회의 상정2025.05.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5.01
정부 이송2025.05.16
공포2025.05.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ㆍ재취업 지원 사업 등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5-27 (법률 제20958호) · 시행 2025-11-28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3조의3(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관련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2.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3.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필요한 사업③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 ①·② (생 략)
제14조의2(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확산 지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958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관련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확산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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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