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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90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보조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국민관광 복지사업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 추진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관광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8 공포
발의2024.11.27
위원회 회부2024.11.28
위원회 상정2025.01.1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3.05
법사위 회부2025.03.05
법사위 상정2025.03.1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3.19
본회의 상정2025.03.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3.20
정부 이송2025.03.28
공포2025.04.0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보조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국민관광 복지사업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 추진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관광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 및 편익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이들의 관광 접근성 및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8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8 (법률 제20911호) · 시행 2025-10-09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8.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교통ㆍ편익시설 설치 등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911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교통ㆍ편익시설 설치 등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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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