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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49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2조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또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조사를 위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02
위원회 회부2024.10.04
위원회 상정2025.02.1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2조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또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조사를 위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나 외부전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김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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