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92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가정ㆍ학교ㆍ사회로의 복귀 또는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임. 이들 시설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입소 대상으로 하며,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는 경우 퇴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18
위원회 회부2025.06.19
위원회 상정2025.09.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가정ㆍ학교ㆍ사회로의 복귀 또는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임. 이들 시설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입소 대상으로 하며,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는 경우 퇴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런데 이들 시설 입소 청소년이 25세가 되어도 당장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렵거나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주거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소할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아동복지법」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이 18세를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25세에 이를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25세가 되어도 학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위해 입소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입소 시설의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가 달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ㆍ사회 복귀와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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