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4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북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집중되면서 전력계통이 포화 상태이고,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판매하여 활용하는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27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6.03.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북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집중되면서 전력계통이 포화 상태이고,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판매하여 활용하는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등 원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의 추가 건설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전력계통의 혼잡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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