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81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베트남어ㆍ태국어ㆍ미얀마어ㆍ몽골어ㆍ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발의2025.07.29
위원회 회부2025.07.30
위원회 상정2025.09.2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베트남어ㆍ태국어ㆍ미얀마어ㆍ몽골어ㆍ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학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 환경 조성 및 이중언어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특수외국어 교육의 현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인력 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61호) · 시행 2026-11-20 · 바뀐 줄 12 / 2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중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를 말한다.
4.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를 말한다.
5. “특수외국어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특수외국어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국가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과 협의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① 교육부장관 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 설>
6.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센터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지도ㆍ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배치ㆍ운용,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61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학교에서"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양성"을 "양성ㆍ활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양성"을 "양성ㆍ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센터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지도ㆍ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배치ㆍ운용,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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