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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0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이를 결손처리해야 하는…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발의2025.06.23
위원회 회부2025.06.24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24
법사위 회부2025.09.24
법사위 상정2025.11.1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12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이를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57호) · 시행 2026-03-31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양자의 자격취득ㆍ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 의 납부ㆍ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양자의 자격취득ㆍ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 의 납부ㆍ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 <후단 삭제>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 ④ (생 략)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 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등 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제43조에 따른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그 징수금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5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전단 중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장기요양보험료"로"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로 한다. 제38조제5항 중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을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제43조에 따른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그 징수금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3조에 따른 징수금을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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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