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32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16조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의무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점검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은 유지관리보다 강화된 점검 제도로서 건축물 등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21
위원회 회부2025.02.24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16조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의무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점검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은 유지관리보다 강화된 점검 제도로서 건축물 등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건축물등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축물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성능점검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성능점검 후 점검기록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규정만 있고,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성능점검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한편,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안전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시의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20조의2 신설, 제28조,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13호) · 시행 2026-12-17 · 바뀐 줄 53 / 8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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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계설비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5. “기계설비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② (생 략)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시장등 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 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 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제17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 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하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기계설비 유지관리) ①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하고 그 관리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관리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시장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기계설비 성능점검) ①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시장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검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계설비의 성능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및 성능점검업무의 대행 등)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관리기록의 작성에 관한 업무(이하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라 한다) 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②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한 업무(이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제18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장등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 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는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되려는 자 는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⑨ ∼ ⑬ (생 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제20조(유지관리교육)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유지관리교육)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2(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 용도와 특성에 맞는 기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노후 기계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 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①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 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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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휴업ㆍ재개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부터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ㆍ폐업 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생 략)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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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영업정지기간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및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요구 및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제25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제25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제1항 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3. 제20조제2항 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제20조제1항 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20조제2항 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 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시작 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신 설>
1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 를 수행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 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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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1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개선명령 이행결과를 시장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6. 제19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시장등 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기록 또는 점검기록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5. 제19조제8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 설>
8.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3호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
기계설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를 "등 관계 법률에"로, "사람을"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를 "시장등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로,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을 "착공 전 확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의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를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설비의"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제17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유지관리기준"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하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기계설비 유지관리) ①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하고 그 관리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관리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시장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을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를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시장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검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계설비의 성능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및 성능점검업무의 대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관리기록의 작성에 관한 업무(이하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한 업무(이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관리주체"를 "관리주체(제18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임하여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되려는 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로, "받아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 용도와 특성에 맞는 기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노후 기계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각각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휴업하거나"를 "휴업ㆍ재개업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휴업"을 "휴업ㆍ재개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휴업ㆍ폐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업무정지"를 "영업정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업무정지기간"을 "영업정지기간"으로,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업무정지"를 "영업정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명하거나"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제1항"을 각각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을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발주한"을 "시작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로 한다.
1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개선명령 이행결과를 시장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30조제2항제1호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제16조의2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기록 또는 점검기록을 시장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5. 제19조제8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 유지관리 관리기록 및 성능점검 점검기록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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