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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17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4년 연간 총 임금체불이 역대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하였으며, 2024년에 체불피해근로자에게 지급된 정부의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액도 7,272억 원에 달하였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간 대지급금 지급분 대비 환수분은 2019년 24.8%에서 2024년 21.8%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지급금…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28
위원회 회부2025.04.29
위원회 상정2025.07.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0.2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4년 연간 총 임금체불이 역대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하였으며, 2024년에 체불피해근로자에게 지급된 정부의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액도 7,272억 원에 달하였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간 대지급금 지급분 대비 환수분은 2019년 24.8%에서 2024년 21.8%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액이 기금지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지차도 2019년 ?307억원에서 2024년 ?1732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음(총 적립금은 2019년 9587억원에서 2024년 3472억으로 감소). 체불피해근로자를 폭넓게 지원하면서도 대지급금 지급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강화 등을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이 필수적임. 이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에 걸리는 시간과 인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근로기준법」은 도급사업에서의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하수급사용자가 아닌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은 근로자가 체불임금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대상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이나 대지급금 회수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산목록 제출명령 및 과세자료 확인, 사회보험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등). 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대지급금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대지급금이 지급되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로부터 그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부칙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37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3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5조에서 같다)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②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사업주”로, “보험료” 및 “보험료, 환수금”은 각각 “변제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본다.③ 변제금의 납부 기한 및 그 밖에 변제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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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137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를"을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5조에서 같다)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사업주"로, "보험료" 및 "보험료, 환수금"은 각각 "변제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본다. ③ 변제금의 납부 기한 및 그 밖에 변제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변제금(辨濟金)"을 "변제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제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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