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72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특히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가스배관시설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30
위원회 회부2025.12.31
위원회 상정2026.03.0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특히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가스배관시설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변경명령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은 접속지점별 인입 가능성ㆍ적정 인입량 등 기술적 판단과 이용조건(요금ㆍ비용 산정 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관련 사항을 보다 전문적ㆍ중립적인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핵심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부터 제39조의11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682호) · 시행 2026-11-27 · 바뀐 줄 8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9조의9(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이하 “가스배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③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가스배관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그 밖에 가스배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10(위원의 자격 등) ①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가스공학이나 그 밖의 에너지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가스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가스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6. 가스산업, 에너지정책, 요금 및 비용 산정,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 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②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③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 설>
제39조의11(가스배관위원회의 기능)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가스배관시설 인입지점별 가스 인입 가능성 및 적정 인입량2.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가스배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4.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39조의12에 따른 재정을 한다.③ 가스배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가스배관시설 보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12(가스배관위원회의 재정) ①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스배관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가스배관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가스배관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④ 가스배관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13(의결정족수) 가스배관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
<신 설>
2.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682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3에 제39조의9부터 제39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9(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이하 "가스배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가스배관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가스배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0(위원의 자격 등) ①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가스공학이나 그 밖의 에너지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가스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가스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가스산업, 에너지정책, 요금 및 비용 산정,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 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②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③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9조의11(가스배관위원회의 기능)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가스배관시설 인입지점별 가스 인입 가능성 및 적정 인입량
2.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가스배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39조의12에 따른 재정을 한다.
③ 가스배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가스배관시설 보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의12(가스배관위원회의 재정) ①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스배관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가스배관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가스배관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가스배관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3(의결정족수) 가스배관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의2 중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
2.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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