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10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전담 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중앙청년지원센터는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이 지정, 운영되고 있고,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은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22
위원회 회부2026.07.23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전담 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중앙청년지원센터는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이 지정, 운영되고 있고,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은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 지원체계가 기관별로 분산ㆍ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예산 및 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방식으로는 청년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을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전환하여 분산되어 있는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조정ㆍ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정책 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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