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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3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간 연계 개발을 통하여 인프라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신규 개발사업인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그 지구계획…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11
위원회 회부2026.09.1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간 연계 개발을 통하여 인프라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신규 개발사업인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그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태안기업도시 등 이미 지정ㆍ조성 중인 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려 하더라도, 은퇴자마을법에 따른 별도의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절차의 중복과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은퇴자마을 지구의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기존 기업도시 개발구역과 은퇴자마을 지구의 중복지정 및 연계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0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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