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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4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현황과 사업 효과성 분석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수행에 대한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책 마련이…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1.08.12
위원회 회부2021.08.13
위원회 상정2021.11.15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7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현황과 사업 효과성 분석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수행에 대한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책 마련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32호) · 시행 2023-05-16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32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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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