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연이은 화재로 인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이 지연되고 관련 산업이 침체되고 있으므로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1
위원회 회부2021.07.22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연이은 화재로 인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이 지연되고 관련 산업이 침체되고 있으므로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신ㆍ재생에너지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ㆍ재생에너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의2, 제8조제2항제4호, 제10조제5호의2ㆍ제16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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