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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건강검진 지원체계 등 주거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영구임대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관리사무소만으로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에 치매, 알코올중독 등에 관한 상담ㆍ예방ㆍ치료 등의…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건강검진 지원체계 등 주거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영구임대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관리사무소만으로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에 치매, 알코올중독 등에 관한 상담ㆍ예방ㆍ치료 등의 지원사업, 돌봄서비스 사업, 입주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영구임대 단지 내에 ‘주거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건강검진 지원체계, 돌봄서비스 등 영구임대 입주민의 주거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구임대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주거 및 에너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전기ㆍ수도 등 공동관리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영구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공동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복지의 확충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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