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59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에 기준으로 삼는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보행안전시설물과 안내시설물 등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은…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03
위원회 회부2024.09.04
위원회 상정2024.11.1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에 기준으로 삼는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보행안전시설물과 안내시설물 등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손쉽게 이용하고 정보를 얻기에는 아직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부족하고, 각 공공시설물마다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한계점이 있음.
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사업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약자가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 제6조의2 및 제10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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