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5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1
위원회 회부2020.08.24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어린이 놀이터에 함께 설치하여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장애가 없는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놀이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 역시 높은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