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6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어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자료를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과 관련한…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5
위원회 회부2020.11.0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어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자료를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검찰단장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국방예산 집행 및 시설·회계분야 등 주요 국방업무 수행과 관련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검찰단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국방부검찰단장을 추가하여 군사법원 관할 각종 범죄행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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