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4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접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접수가 가능함.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7
위원회 회부2022.04.08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접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접수가 가능함.
그러나 현행 법령상 시ㆍ도 교육청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교육청에 접수되는 자발적 기부금품에 대해서도 시ㆍ도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는 지방교육 자치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 교육청에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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