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9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1.01.28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이 표준보육비용보다 적고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어린이집이 받을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범위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부족한 보육비용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감염병의 장기간 유행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집에 긴급 운영비 지원을 하는 곳도 있으나 추후 이와 같은 긴급재난 발생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신속하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보육비용 미만의 금액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범위를 표준보육비용 단가를 적용하여 정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등으로 인한 긴급재난 시 어린이집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6조 및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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