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0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법률에 삽입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코자함.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2
위원회 회부2022.04.13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법률에 삽입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코자함.
주요내용
가.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생일자리기금을 조성할 경우 국가가 기금 조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5항제1호).
나.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주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5항제2호).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로 상생일자리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3항).
라. 「주택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가 상생형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상생형직장주택조합에 대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제6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 또는 용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의4).
마.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에 대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