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6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경영난으로 2001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現 수협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바젤Ⅲ 도입으로 인한 자기자본 충족을 위해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하여 수협중앙회가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 수협중앙회는 2022년 4월까지 위 공적자금 중…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09.15
위원회 회부2022.09.16
위원회 상정2022.11.10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경영난으로 2001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現 수협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바젤Ⅲ 도입으로 인한 자기자본 충족을 위해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하여 수협중앙회가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 수협중앙회는 2022년 4월까지 위 공적자금 중 4,007억원을 상환하였고, 2022년말까지 공적자금 미상환잔액 금 7,574억원의 상환을 위하여 액면가 금 7,574억원의 국채를 예금보험공사에 교부하게 되며, 국채를 할인 매입하여 지급함으로써 해당 국채 현물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적자금을 일시에 조기 상환하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이나 주식 소각·자본 감소 등에 따른 출자환급금 등을 신용사업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그 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잔여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수협중앙회의 자기자본을 일원화하고 신용사업특별회계 방화벽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공적자금 상환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수협중앙회가 본래 목적인 수산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수협중앙회의 자기자본 일원화(안 제164조제1항 삭제) 수협중앙회의 자기자본을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자기자본과 그 외 사업 부문의 자기자본으로 구분하여 수협중앙회가 보유하는 자본을 본래 목적의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없도록 정한 방화벽 조항을 삭제함.
나. 신용사업특별회계 방화벽 관련 조항 폐지(안 제167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각각 삭제)공적자금을 상환함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이나 주식 소각, 자본 감소 등에 따른 출자환급금 등을 신용사업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그 잉여금은 우선적으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신용사업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함.
다. 출자감소 의결의 이의제기 공고기간 단축(안 제74조제2항)「상법」, 「농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출자감소 의결의 이의제기 관련 공고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함.
라. 신용사업특별회계 폐지 수순에 따른 관련 절차조항 삭제(안 제22조의2, 제113조의10, 제126조, 제131조, 제141조, 제141조의3, 제141조의9, 제147조, 제151조 및 제166조)신용사업특별회계 내 잔액이 남아있는 2027년 12월까지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정의조항은 유지하되, 그 외의 공적자금의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규정 및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운용과 관련한 절차규정은 삭제함.
마. 경영정상화계획 관련 서면약정 규정 삭제(안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 삭제)2022년 6월 8일 수산업협동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국채 상환을 위하여 신규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므로, 요건 충족에 따라 기존 부칙의 서면약정 관련 조항은 삭제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35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25 / 48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의2(우선출자) ① 지구별수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으로, “회원”은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1항 중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는 “지구별수협”으로,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20조제2항”은 “제22조”로,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자기자본”은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제151조제1항 중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는 “지구별수협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로,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는 “지구별수협”으로 본다.
제22조의2(우선출자) ① 지구별수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으로, “회원”은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3항 본문 중 “제120조제2항”은 “제22조”로,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자기자본”은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제151조제1항 중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는 “지구별수협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로,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는 “지구별수협”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① (생 략)
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취지를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취지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3조의10(준용규정) ① (생 략)
제113조의10(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147조제1항 중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20조제2항”은 “제113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로,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자기자본”은 “제113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제151조제1항 중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로,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본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147조제3항 본문 중 “제120조제2항”은 “제113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로,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자기자본”은 “제113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제151조제1항 중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로,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본다.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생 략)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7조제1항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이하 “신용사업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항 및 신용사업특별회계 출자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제131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① (생 략)
제131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자금 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 우선출자증권의 매입ㆍ소각(消却)에 관한 계획 수립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①·② (생 략)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회의 신용사업특별회계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에 속하는 재산은 각각 다른 사업 부문에서의 거래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보전(保全)을 위하여 압류할 수 없다.
<삭 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1조의3(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중앙회는 제1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64조에 따른 자기자본(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자기자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에서 같다) 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141조의3(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중앙회는 제1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64조에 따른 자기자본 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1조의7(임원) ①·② (생 략)
제141조의7(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한 우선출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출자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이사에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제167조제1항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한 우선출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출자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이사에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1조의9(업무 등) ① ∼ ④ (생 략)
제141조의9(업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수협은행은 중앙회의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부문 및 조합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용업무에 비하여 금리 등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우대해서는 아니 된다.
⑤ 수협은행은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47조(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또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7조(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또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제120조제2항에 따른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와 공공단체의 우선출자금에 대하여는 총 출자계좌 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제120조제2항에 따른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와 공공단체의 우선출자금에 대하여는 총 출자계좌 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제148조에 따라 발행한 우선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접 해당 우선출자증권을 매입ㆍ소각할 수 있다.
<삭 제>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① 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를 각각 둔다.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① 중앙회에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를 둔다.
②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우선출자자총회는 발행한 우선출자자 총 출자계좌 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우선출자자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우선출자자총회는 발행한 우선출자자 총 출자계좌 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우선출자자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4조(자기자본)
제164조(자기자본)
① 중앙회의 자기자본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의 자기자본과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자기자본으로 구분한다.
<삭 제>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한다.
② 중앙회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6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중앙회의 손실 보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사업특별회계 및 각 사업 부문별로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다.
제16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중앙회의 손실 보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부문별로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ㆍ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적립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다만,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다른 부문과 독립하여 출자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ㆍ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적립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단서 삭제>
제167조(신용사업특별회계) ① (생 략)
제167조(신용사업특별회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예금보험공사가 제153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에 지원한 자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자금을 전액 수협은행에 출자하여야 한다.
② 예금보험공사가 제153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에 지원한 자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으로 본다. <후단 삭제>
③ 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이나 주식 소각, 자본 감소 등에 따른 출자환급금 등 모든 금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삭 제>
④ 중앙회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미실현이익은 제외한다)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을 우선적으로 매입ㆍ소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삭 제>
⑤ 중앙회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자산을 매각한 매각대금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ㆍ소각할 수 있다.
<삭 제>
⑥ 중앙회는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과 신용사업특별회계의 회계와 손익을 구분하여야 하며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중앙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을 전액 매입ㆍ소각할 때까지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⑦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과 제131조제4항, 제16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⑧ 중앙회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을 제141조의3제2항제7호에 따라 수협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되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수협은행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135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후단 중 "제147조제1항 중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는 "지구별수협"으로,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20조제2항"은 "제22조"로,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자기자본"은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제151조제1항 중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는 "지구별수협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로,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는 "지구별수협"으로 본다"를 "제147조제3항 본문 중 "제120조제2항"은 "제22조"로, "자기자본"은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본다"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2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113조의10제2항 후단 중 "제147조제1항 중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20조제2항"은 "제113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로,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자기자본"은 "제113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제151조제1항 중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로,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본다"를 "제147조제3항 본문 중 "제120조제2항"은 "제113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로, "자기자본"은 "제113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본다"로 한다.
제126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1조제2항제6호의2를 삭제한다.
제14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1조의3제1항 본문 중 "자기자본(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자기자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에서 같다)의"를 "자기자본의"로 한다.
제141조의7제3항 단서 중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제167조제1항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제141조의9제5항 중 "중앙회의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부문 및 조합에 대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경우 대통령령으로"를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로,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용업무에 비하여 금리 등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우대해서는 아니 된다"를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7조제1항 중 "도모하기 위하여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를 "도모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자기자본"을 "자기자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51조제1항 중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를 각각"을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우선출자자"를 "우선출자자"로, "각각 제1항에"를 "제1항에"로 한다.
제16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자기자본"을 "중앙회의 자기자본"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사업특별회계 및 각 사업 부문별로"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부문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7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및 제141조의9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 공고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하는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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